가맹사업법 위반 대표적인 행위 11가지

가맹본부와 가맹업주간의 다툼은 어제 오늘이 아니죠. 그 이유는 공생관계인 동시에 이익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관계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맹사업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가맹사업법 위반의 대표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법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업주 또는 가맹희망자들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서로 존중하고 상호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는데요. 가맹 계약 단계부터 가맹 해지 단계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업주가 지켜야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법령보기👈👈 

가맹사업법 위반 대표적인 행위 11가지

가맹사업법 위반 대표적인 행위 11가지

1. 정보공개서 관련 위반

가맹본부는 가맹업주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의2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죠.

이렇게 공개된 등록되었거나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법적으로 증명되는 방법을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요.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란?👈👈 

👉👉관련 판례👈👈 

2. 가맹금 반환 위반 및 가맹금 예치 위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에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지나면 가맹금은 가맹본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가맹점 사업자가 여러가지 정당한 이유로 예치가맹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가맹본부에 예치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 과 같은 경우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
사실과 다른 정보(허위, 과장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했기에 가맹계약체결 전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실과 다른 정보(허위, 과장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가맹 체결일로 부터 4개월 이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공하고 14일 여유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가맹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했을 때 가맹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3. 가맹 계약 관련된 과장된 정보 또는 허위정보 제공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린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일부러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또한 해당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 장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가맹본부에서 언제든 산출근거와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관련 판례👈👈 

4. 가맹계약서 기재 관련 위반

가맹 본부는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포함)을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뒤 14일 이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활동 조건, 가맹금 지급, 영업지역 설정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하는데요. 이는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맹계약서 기재 위반의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사실관계 제외)

👉👉관련 판례👈👈 

5. 불공정한 거래행위 관련 위반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지원을 부당한 이유로 중단,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비하여 너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관련 판례👈👈 

6.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관련 위반

정당한 사유(클릭하여 확인가능)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되는데요.

가맹사업자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등 점포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나 위생 안전 관련 문제로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의 40%를 가맹본부에서 부담해야합니다.

7. 영업시간 제한 금지 위반

부당하게 가맹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면 안되는데요. 

매출이 나오지 않아 영업손실로 야간시간에 영업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고자 할때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8. 영업지역 침해 금지 위반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시에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변경 시 가맹사업자 합의 필요)

가맹점 사업자 영업지역 안에 같은 계열 회사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해서는 안됩니다.

9. 보복 조치 금지 위반

가맹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서면실태조사를 협조하는 등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부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해서는 안됩니다.

10. 곽고판촉 실시 관련 위반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요.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가맹사업자들이 동의하더라도 비용부담에 찬성한 가맹사업자만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맹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나 판촉행사의 경우 집행내역을 통보해야 합니다.

11. 가맹 계약 해지 제한 위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시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2회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유지하지 않는 상황이면 제외됩니다.

👉👉관련 판례👈👈 

👍추천 도움될 만한 글👍법무부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 받는 방법 4가지💗

👍추천 도움될 만한 글👍 이제 법무법인도 순위로 알아보시고 대형 법무법인과 함께 해보세요

💗법무법인 순위 알아보기💗

👍추천 도움될 만한 글👍이렇게 대우받으면 명예훼손입니다. 항상 준비하세요.

💗명예훼손 성립요건 알아보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