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치매 지원 사업 4가지 모아보기

경북 구미에서는 최근 치매 관리 사업에 크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부 구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관련 사업들을 모아서 안내드리려고 해요.

잘 알려진 치매 검진 사업부터 많이들 모르고 있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까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직접 경북 구미 지역내 치매 관련 지원 사업들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미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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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 검사비 지원사업

1회성으로 치매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매 검사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치매 검사의 경우 단계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검사구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대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구미시 치매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하거나 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구미시 치매 협약병원은 아래 안내)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이 충족되는 자.

연령기준 소득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환자도 선정가능(65세 미만 치매환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진단검사의 경우 최대 15만원 지원, 감별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 그 외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최대 8만원 지원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함.

- 치매 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의 경우 소득 판정 없이 무료 검사 가능

구미시 치매 협약 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구미강동병원, 김지훈신경과의원, 명연합신경과, 구미차병원, 바른유병원, 고려정형외과, 삼성연합의원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기에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단계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관리
설명 보건소 및 치매 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서비스 지급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관 관리

문의처

구미 치매 안심센터 054-480-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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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치매를 조기에 판별하고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면서 치매증상을 호전 혹은 유지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준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치매치료 관리비 월 3만원 (상한) 지원 - 1년에 36만원 지원(현금지급)

신청방법

아래 자료들을 지참한 후 구미 관내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방문

필요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해당기관에서 작성가능), 당해년옫에 발행된 치매치료를 입증하는 약처방증 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증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문의처

구미 치매 안심센터 054-480-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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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환자 조호물품제공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들을 무상공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자택에서 거주하는 치매환자

- 해당 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해당입소시설의 동일물품 제공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지원내용

- 아래 3가지 항목중 1가지 선택하여 분기별 제공됩니다.

요실금 팬티(48팩/4개), 속기저귀(48팩), 겉기저귀(48팩)

신청방법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시 지원 가능. 별도 신청방법 없음. 

문의처

구미 치매 안심센터 054-480-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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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 공공후견 사업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에게 어른이 된 후에도 후견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면서 인간 존엄성 향상을 위한 제도.

지원대상(후견 대상자)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지원

- 생활 및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가족이 없는 경우 우선지원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지원

- 소득 수준 이상의 치매환자일지라도 공공후견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가

지원내용

- 후견인을 선발하여 후견이 필요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리함.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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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년 중 수시로 지원 가능하며 구미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련 공지 확인가능합니다. 필요시 아래 문의처로 문의해주세요.

문의처

구미 치매 안심센터 054-480-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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