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기준, 신청, 절차 등 한번에 알아보기(2025.9.ver)

2025년 9월 22일부터 변경되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기본 내용부터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 이번 포스팅이 분명 도움 될 거예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9월 18일 발표되었고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도움을 주었던 새출발기금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내용과 기존 새출발기금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기사로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새출발기금 뉴스브리핑👈👈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경기침체 때문에 빚을 깊이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대출을 다시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채무 탕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줘서 대기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채무기간은 더 길게, 부담은 더 작게 해주는 제도이죠.

👌새출발기금 지원확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던 새출발기금은 2025년 9월 22일 기준으로 다시 변곡점을 맞이했는데요. 기존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범위 및 내용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안내페이지👈👈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요약해 보기

👌1.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의 등장 배경이 코로나 19이며,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한정됩니다.

지원대상에는 금융기관 대출상환이 부족한 사람, 연체이력이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1. 지원기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2020년 4월~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아래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조건에 포함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 내역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부실우려차주) 기간 내 폐업 혹은 5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국세 및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2. 지원기준별 지원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로, 재산 상황에 따라서 원금의 최대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최대 10억, 무담보보대출 최대 5억 원, 총 15억까지 지원 가능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3 지원 제외

금융사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출이거나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금융업 등의 특수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또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 부실차주의 대출 원금 감면 및 부실우려차주의 금리 인하 혜택

📝. 추심 및 강제집행 차단

📝. 최대 3년 거치 이후 2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등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의 경우 연체정보 삭제와 동시에 채무조정이력이 등록되고, 성실상환자에 포함되면 해당기록도 삭제가능합니다. 

👌4. 지원절차(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 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여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대체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방문신청 : 긴급고용안정자원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변경(확대) 된 내용만 모아 보기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지원대상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강화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목적으로 저소득층 부실차주 무담보채무에 대해서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확대하고 원금감면율도 확대합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채무의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확대하여 부담을 줄이고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한도 인하하여 부담을 줄였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강화

👌3. 이자부담 완화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이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됩니다.

새출발기금 이자

👌4. 지원절차 개선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절차

👌5. '부동의채권' 보유기관 개선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했을 경우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서 새출발기금의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도 줄입니다.

새출발기금 부동의채권

결론: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9월에 변경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지원제도부터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는 제도였습니다.

여기에 이번 변경안을 통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의 대상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코로나 19 이후에 많은 이유로 피해를 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우미 되는 지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변경되는 새출발기금처럼 다양한 정책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갖추어진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대상자에게 이 모든 혜택을 제공하기 힘들지만요.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경제만이 기둥이 튼튼하고 건전한 경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함께 글을 적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