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그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복지용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복지용구는 심신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용구로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신청조건, 신청대상, 대상품목 등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국민건강보험 관련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용구 대여사업이란?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장기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가능합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복지용구 대여사업 대여품목: 수동휠체어(5년), 수동침대(10년), 이동욕조(5년), 전동침대(10년), 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5년)
복지용구 대여사업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용구 대여사업 신청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서비스 신청을 방문, 이용상담 후 장기요양인정서 제출을 통해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변 복지용구 사업소에 연락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급여 가능 여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해요. 심사 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단포털 및 지사 이용)
3.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지원(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수급자 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4. 급여 비용 청구, 서비스 사후관리
복지용구 사업소에서는 인터넷을 총해서 청구하거나 전산매체를 통해서 급여비용을 공단본부에 청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대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대여 뿐만 아니라 구입품목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100세 사회,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면서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대여와 구입등의 방법으로 꼭 알맞은 혜택을 찾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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