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만 선정되더라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할 정책들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회감자기, 지문 등 사전등록제입니다. 안내된 정책들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를 통해서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치매 노인 정책도 같이 알아보세요.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이상 어르신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어르신별 고유번호 부여)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방법
신청기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
신청절차
간단한 절차로 인식표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 60세 미만일 경우, 치매 관련된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치매안심센터 방문
2.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제출
3. 인식표 배부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 배회감지기 서비스
배회감지기 서비스란?
치매 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해 GPS, 통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서비스입니다.
등록된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 및 대여 가능한 품목입니다.
GPS형 배회감지기 | 매트형 배회감지기 |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 위성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 |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고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 |
지원대상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이용가능으로 표시된 수급자
단, 시설급여 이용 시 배회감지기 대여 불가
신청방법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본인부담금 비율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인 복지용구에 포함되는 제품입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매를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청기관
치매 안심센터 및 근처 복지용구 사업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샌터: 1899-9988
3.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경찰청에 치매 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 사건이 발생된 이후 등록된 자료들을 이용해 신속하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치매 어르신 누구나
신청방법
신청기관
경찰서, 치매 안심센터(치매 안심센터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가능)
신청절차
치매 안심센터나 경찰서에 치매 어르신과 함께 방문하면 관련 절차를 안내받고 바로 진행해드립니다. 하지만 몇몇 제출서류들이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든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신청서(해당 기관에서 안내) |
문의처
경찰청(182) 혹은 가까운 경찰서
치매안심센터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