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절세 가능한 금융 상품 5가지(ISA, IRP 등)

최근에 ISA, IRP 등 절세 금융상품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기 있는 금융상품들은 왜 인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상품들이 절세가 가능한 금융 상품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절세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부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금융상품이란 무엇일까?

절세 금융상품이란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그냥 당장의 세금을 아끼는 용도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있어 세금은 줄이면서 다른 재테크 수단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도 해서 최근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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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금융상품의 장점

1.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일반 금융 상품은 모두 소득세라는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자나 배당금 등 모든 이익에 해당하는데요 15.4 %라는 적지 않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절세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최대 비과세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세금을 늦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냥 세금을 줄인다는 것 외에도 큰 혜택이 바로 세금의 적용을 늦추넌 것인데요. 연금저축이나 IRP 등의 상품은 돈을 꾸준히 넣을때에는 세금없이 관리하다가 연금을 받을 때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 또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왕이면 뒤에 세금을 내는 것이 무조건 이득인 건 당연하겠죠.

3. 복리로 지속적이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상품은 대게 복리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돈을 굴려 110만원,  세금이 없다면 다시 다음해에 110만원으로 투자금을 늘릴 수 있죠. 하지만 세금이 10% 적용받는다면 10만원 이득에 1원을 제외하고 109만원으로 투자해야합니다.

이것은 매해 투자금의 차이를 만들어 최종 수령액에서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4. 노후 준비에 유리하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은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은데요.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며 은퇴 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절세 금융상품 vs 일반 금융상품 예시

  절세금융상품 일반금융상품
투자금 1억원
투자기간  10년
연 수익률 5%
총수익 1억 6,289만원
세금혜택 유무 세제혜택 적용 이자소득세 15.4% 적용
적용 과세 (비과세 상품시) 0원 약 968만원
실수령액 1억 6,289만원 1억 5,321만원
실수령액 차이 최대 968만원 차이(세제혜택 상품에 따라 다름)

절세 금융상품 5가지 알아보기

절세 금융상품 1. ISA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해서 개인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만든 절세계좌인데요. 한 계좌에서 펀드, 예적금, 파생금융상품 등을 운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운용하고 있는 상품별로 손익을 모두 합하여 순이익을 계산하고 이 통합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세제혜택 가입대상 가입한도 판매처
ISA -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 초과분은 9% 분리과세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거주자도 가능)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주의할점

1. 유지의무기간: 가입일로부터 최소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2. 계좌 관리 시 수수료 발생: 판매하는 금융회사 마다, 상품마다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이는 계좌 관리를 위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며 꼭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3. 원금 손실 가능: 운용하기에 따라서 펀드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게 된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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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금융상품 2. 연금계좌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서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게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구분 세제혜택 가입대상 가입한도 판매처
연금계좌 -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연간 600만원 한도내 16.5%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연간 600만원 한도내 13.2%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1,800만원+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전환금액 + 1주택 고령가구가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증권회사, 보험회사

주의할점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어 15%의 세율을 분리과세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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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금융상품 3.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 근로기간 중 퇴직금 중 일부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은 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때, 기업 또는 근로자의 의견에 맞게 자산은 운용가능하며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세제혜택 가입대상 가입한도 판매처
퇴직연금 -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연간 900만원 한도내 16.5%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연간 900만원 한도내 13.2% 세액공제
-퇴직연금(DB형, DC형-회사에서 지급하는 연금)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할 경우
- 퇴직금을 받아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운영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1,800만원+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전환금액 + 1주택 고령가구가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

주의할점

1.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액 공제받은 납입맥 및 운용수익 모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원금 손실 상품(펀드, ELS 등)으로 운용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70%가 과세됩니다.(10년 초과시 60%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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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금융상품 4.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 분양시 청약권을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약저축, 청약예끔, 청약부금의 기능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구분 세제혜택 가입대상 가입한도 판매처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를 하는 그 해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한도 300만원, 즉,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120만원) 
19~34세 무주택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금액 제한 없으나 1,500만원 납입후 월 50만원까지 가능 은행

주의할점

1. 소득공제 조건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과세하는 당해 연도의 12월 31일일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 중도해지 또는 요건이 불총족되면 세금이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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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금융상품 5. 저축성보험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의 기능인 저축기능, 보험의 기능인 위험보장기능을 합하여 놓은 금융상품입니다. 

구분 세제혜택 가입대상 상품종류 판매처
ISA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 만기보험금 - 납입보험료
누구나 종신형, 월적립식, 기타 저축성보험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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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안내하지 않았지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깁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이용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

농협, 수협, 산립조합원, 신협 등의 조합원이 이용가능한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가/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병내일 준비적금도 절세 가능한 절세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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