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대 240만원🌟 까지 지원되는,
🌟대학생부터 취준생까지 청년이면 모두 알아봐야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한시적으로만 지원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2024.2.26. 부터 2025.2.25. 까지 기간으로 2024년 한정으로 이번에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맞춰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한다고 해요.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요~
원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코로나 19 장기로화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제도에요.
그런데 지금 고금리 시대에 맞춰 다시 한시적으로만 지원한다고 하니
👇👇꼭 놓치지 마세요👇👇
지원내용(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를 최대 240만원(월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요.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으로 지원해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해요.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해요.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지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청년가구', '원가구'는 👇아래 설명👇 확인!)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포함), 미혼부모, 30세미만 미혼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요
지원 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공무원임대주택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수 신청가능) |
본인이 지원대상이 맞는지 바로 체크하시려면 아래 목차 "지원대상인지 체크해보기"를 보시거나
👇바로 아래👇 링크(버튼)으로 가보세요!!
지원대상인지 체크해보기
아래 항목들(🚩) 하나씩 체크해보시고 모든 항목이 해당돼야 해요!
🚩1. 주민등록상 나이가 알맞아야 해요
: 2024년에 19~34세가 되는 사람(1989년생~2005년)
🚩2. 부모와 별도로 거주
🚩3. 청약통장 유무:
청약통장가입이 되어 있어야 해요
🚩4. 혼인여부 관계없음(시군구청장에 따라 혼인했거나 이혼했으면 중위소득50%까지도 OK)
🚩5. 국토부나 지자체의 청년월세지원금 수혜여부
: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해요.
🚩6. 청년가구원중 주택소유 여부:
청년독립가구 구성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제외대상: ①임대인(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인 경우,
②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④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7. 임대차 유형:
임대차 유형이 공공임대가 아니여야 해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8. 지원제외 주택항목:
다음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야 해요.
임대차 계약방식이 '임대인(전대인)이 2촌이내 가족'이 아닌 자 / 임대차 계약방식이 '1실(방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가 아닌 자(단,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인정)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지 않는 자
🚩9. 임차계약방식: 전세가 아니여야 해요
10번 부터는 지원 대상이 되었을 경우 참고할 사항이에요!
🔓10. 임차계약 임차료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 x 5.5%) / 12개월} + 월임차료
※ 단, 월환산임차료 계산은 월임차료가 70만원 초과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 연세인 경우 월 임차료에 연세÷12 한 값을 입력
보증금이 없는 연세·사글세 등인 경우, 월환산임차료 = 연세·사글세÷계약기간
🔓11.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 조사 생략이 가능해요
🔓1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및 수령여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가구원은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은 직접 방문 후 신청과 온라인신청 이렇게 두가지로 지원할 수 있어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혹은 대리인 방문 후 신청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해요. 하지만 월세는 대상자(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방문해야해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켜고 다음 순서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1.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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