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배회감지기(행복GPS) 신청방법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 실종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치매환자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배회감지기는 치매환자의 실종 후 안전한 귀가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안전기구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배회감지기가 무엇인지부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회감지기를 대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치매환자에 대한 국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치매환자 지원정책👈👈

실종 노인 발생예방 지원정책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실종 예방 사업 사업의 일종으로 경찰이 실종 노인을 발견했을 때에 인식표를 인식하여 집으로 빠르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의 옷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를 발급해드립니다.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나 60세 이상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해당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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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문 등 사전등록제

경찰청에서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관리하다가 실종 후 발견 되었을때 이와 같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역민이 아니더라도 치매환자면 누구나 등록가능하고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주시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3. 배회감지기 대여

배회감지기는 치매 환자가 사는 곳을 벗어나거나 실종되었을 때 가족 등의 등록된 연락처에 알림을 보내거나 치매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기기입니다.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란?

치매 환자의 실종의 주요한 원인은 해당 환자의 배회입니다. 이러한 배회를 감지해서 위험한 상황을 알리거나 직접 치매 환자의 위치를 알려주어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게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각종 수많은 지원과 함께 대여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가능합니다. 만약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니라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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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품목 중 배회감지기를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배회감지기의 종류

🌈착용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 목걸이형, 손목밴드형, 매트형

🌈작동방식에 따른 분류:

GPS형 배회감지기 매트형 배회감지기
위성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배회감지기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고 밟으면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 설치형 배회감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배회감지기 대여 방법

복지 용구 제품 중 하나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주체가 바뀔 예정이거나 수량 부족 문제 같습니다.)

배회감지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최근 전국적으로 배회감지기가 보급되었으나 지역별로 배회감지기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빠르게 지역의 치매 안심 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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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시설 급여 이용 배회감지기 대여 불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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