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학교폭력 처벌 9가지와 대응방법(1호에서 9호까지)

학교폭력  처분이나 학교폭력 사안의 조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번 글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결과로 받을 수 있는 처분과 처벌 9가지, 그리고 이러한 처벌을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처분

학교폭력 관련 법률

학교 폭력 관련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예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데요.

이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부터,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및 처벌,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의무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과 차이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에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학교나 교육지원청, 교육청 단위에서 대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치 또한 학교와 관련된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소년법은 학교 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경찰, 검찰 같은 사법기관에서 대응하게 되며 소년원송치나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벌 절차

1. 학교폭력 신고 단계

학교폭력 신고단계는 피해학생이 직접 신고하거나 목격자가 신고하게 되는 단계로 신고 직접 접수하는 곳은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가 학교장 보고, 가해학생 보호자,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고 관련 내용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성 관련 사안은 112에 신고)

이 단계에서 학교장 권한으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 및 신고 시 대응방법👈👈 

2. 사안조사 실시 단계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실여부 조사 및 관련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대상 서면 조사, 관련 학생 대상 서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전담기구 심의 단계

2단계의 사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담기구 내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낼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소집할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대부분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되는데,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대책심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소집 및 개최

전담기구 심의 단계에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될 경우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청 담당자를 비롯하여, 지역 내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라는 5가지 기준에 따라 사안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합계 점수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집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5.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조치 통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분은 대부분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즉시 시행되며, 각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로 조치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표기되는 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란?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설치된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 처분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줄여서 학폭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학폭위는 법률상 10인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어야 합니다. 그중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의 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야 하며 나머지 인원은 보통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관련 업무자, 교원,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 학교폭력 사안 심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학생 처분 여부를 결정
  • 피해학생 보호 조치: 심리상담이나 정서적 치료 등 다양한 보호 조치 결정
  • 가해학생 조치 결정: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고 9가지 조치 중 결정
  • 의견 청취: 사안 심의 시 다양한 의경 청취 후 절차 진행
  • 분쟁조정: 직접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함
  • 조치 결과 통보: 위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조치 결과를 통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조치 및 처분

학교폭력 처분 기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되는 점수에 따라서 1호부터 9호까지 9가지의 학교폭력 처분 중 하나가 결과로 통보됩니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총 5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가지 기준에서 내려진 각 기준에서의 점수의 합계로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집니다.

각 기준에 따른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기준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수 1~3점 필요한 경우 4~6점 7~9점 필요한 경우 10~12점 13~15점 16~20점
조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9가지 학교폭력 처분

조치 징계 내용 징계 범위
1호 피해학생에 서면 사과 교내선도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병과 가능-다른조치와 동시적용 가능)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외부기관연계선도
5호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병과가능)
6호 출석정지 교육환경변화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게 미적용)

학교 폭력 결과 대응방법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처분이 불만족스럽다면 3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위의 이의신청 및 재심 결과에도 불만족스러울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행정 심판의 결과도 불만족스럽다면 법원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결과 대응법👈👈 

결론

학교폭력 사안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관련 사안에 의해서 처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처분 결과는 학생 생기부에 명시되며 이 내용은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과한 처분을 받거나 예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알맞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는 학교 안의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면 학교 외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진행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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