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18~37세에 직업이 없다면 한번쯤 살펴봐야 되는 제도에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지원제도인데요.
최근에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이번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글을 읽으면서 취업지원신청 해보실 분들은 아래 버튼(링크) 클릭!!
글 읽기전에 본인이 대상인지 알아보고 싶으면 아래 버튼(링크) 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말 그대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할 능력도 있고 직장을 구할 의지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에요.
(특히 두가지 유형 중 두번째 유형같은 경우에는 취업준비하는 꽤많은 사람들이 해당해요!!)
지원대상: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지원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Ⅰ 유형과 Ⅱ 유형,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나뉩니다.
Ⅰ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구단위의 중위소득이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5세~37세 청년은 5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여기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Ⅱ 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이 지원대상이에요.
2유형의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호복지원자/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미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피해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그리고 ✋지원대상은 최근(2024.02.09.)에✋ 확대!! ✋변경되었다고 하니 아래 표에서꼭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줄까?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해요.
🖤1.취업지원( Ⅰ,Ⅱ 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소득지원( Ⅰ 유형):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 지급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지급받는 금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3.취업활동비용지원( Ⅱ 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따로 안내되어 있어요)
✋01-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한 뒤에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01-2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바로 👇밑👇에 링크(버튼) 남겨둘게요!!
🖤필요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가구단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네버엔딩 지원: 취업이후 절차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종료일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등 사후관리
-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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