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가입하는지, 가입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 총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내가 가입가능한 지 체크해보실 분들이나, 인터넷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운영)을 바로 가입해보실 분들은 👇바로 아래 링크(버튼)👇로 가보세요!
전세보증보험이란?
보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말하며,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증상품이에요.
즉, 전세로 거주한 사람이 계약이 끝날 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중상품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공사나 위탁은행을 통해 이용가능해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신청방법
보증을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돼요.
1. 보증신청가능여부확인👉👉👉2. 보증신청 👉👉👉3.보증심사 👉👉👉 4.보증발급 |
그럼 🌟이번 글에서는 [2. 보증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보증신청은 방문신청을 하거나 모바일 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방문신청시에는 제출서류를 준비한 뒤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나 위탁은행으로 방문하시면 돼요!!
지역별 지사:서울북부지사(종로), 서울동부지사(강남), 서울서부지사(영등포),서울남부지사(서초),인천,부산울산,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충북,경남, 전북, 경기북부(의정부), 경기남부(수원), 강원, 제주출장소
위탁은행: 우리, 광주,신한,국민,하나, 기업, 농협, 부산,경남
2. 모바일신청
모바일신청은 총 3곳의 위탁업체(네이버,카카오,토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네이버부동산>금융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간편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전체>부동산>전체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신청
위탁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도 이용가능해요.(안심전세 App)
4. 제출서류
제출서류 요약본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원본도 바로 밑에 첨부해요!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발급1개월이내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금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발급1개월이네 -부동산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에서 출력가능) -건축물대장: 아파트제외, '세움터'에서 출력가능 -👇아래 👇 에서 확인가능 |
주거용오피스텔 추가제출 |
-전세계약서 상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제출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 아래 👇 제출서류 다운로드페이지에서 서류 확인가능) -건축물대장상 상가가 존재할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
특별상황 |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임대인), 위임자 혹은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필요.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시: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거주 대리인 대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
원본이에요.(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일 경우👇
전세계약서에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이전이어야 해요.
👇갱신 전세계약일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이전이어야 해요.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을 말해요.
🖐여기서 선순위 채권 등은 보증신청자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등기부등본의 을구역에서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야 해요!!
전세 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 가입조건을 전체 읽기는 진짜 까다로워요 😭😭
일단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계약서, 건축물대장를 기본적으로 확인해봐야 해요. 공통확인사항 부터 그리고 각 문서 순으로 안내드릴게요.
(노란테두리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보시면 돼요!)
공통확인사항
1.보증대상 가능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해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에요.
2.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해요.
3.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은 가입안되고, 9천만원이면 보증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해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이내여야 해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가액 =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해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해요.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여기서 제외돼요!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돼요.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갱신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서가 아닐경우에도 가능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해요.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해요.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해요.
기타확인사항
1. 다중,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이내이어야 해요. (주택가액=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
2.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해요
3.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으면 않았어야 해요,(신용대출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확인필요)
4.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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