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에 거주하기만 하면 1인당 월 15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사업'에 대한 기본정보부터 시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간, 선정지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게 될 사업은 2027년부터 실제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사업이므로 현재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해당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사업의 배경
농어촌 군지역의 소멸위기,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 심화 등의 국가 차원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시군(2021.10. 월 지정)군 중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의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대상지역)
전국 10개 시도에 위치한 69개 군 단위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대상이며,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사업의 경우 해당 69개 인구 감소지역 중 약 6개의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28년 이후 본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중 확장될 예정)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사업 기본내용
지역 경제의 침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하락 등 농어촌 활력 저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멸 지역 지역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사업대상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및 군 거주민
(21.10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르며 89개 시군구 중 5개의 구와 15개의 시 단위 지역 제외)
사업기간
2026~27년(2년간) 시범사업 시행, (2025.10.17. 지역선정결과발표)
지원내용
일정기간(30) 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거주 읍면을 중심으로 한 사용지역 설정 및 부적절한 업종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사업'은 경제적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돕고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약 6개 군에 해당하는 대상지역으로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빠르게 해당사업이 본 사업으로 이루어져 많은 인구소멸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시범 사업기간 동안 좋은 반응과 함께 최소한의 악용하는 사례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월 15만 원이면 물론 아주 큰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15만 원의 액수는 적은 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가 더욱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윤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이번 사업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와 함께 했으면 합니다.
👍추천 도움 될 만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