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읽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일정한 수당을 받고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면 좋을 주휴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주휴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지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주휴수당의 정의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앞선 4주간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을 구한 뒤에 1일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휴무일 1일의 평균임금을 주휴수당으로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의 객관적 지표를 위해 4주간의 기간의 평균을 구하며 휴무일을 하루 더하는 개념이므로 하루 더 한 일당을 주게 됩니다.
- (한 주의 근로시간) ÷ 5일 = (평균 근로시간) , 이때 한 주의 근로시간은 4주간의 근로시간 ÷ 4
- (평균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즉,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급여)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 발생기준 관련 근로기준법
관련 근로기준법 살펴보기 |
제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발생기준
- 4주 동안(4주 미만일 경우 해당기간)의 근로시간 평균으로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과 기준 근로시간이 15시간보다 많더라도 일주일에 만근(개근 근로) 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구분 | 1일 기준 근로시간 | 1주일 근로시간 |
기준 | 최근4주일 기준 1일 평균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에 대한 QnA
Q1. 원래는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이었는데 대신 근무하여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A1: 이미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보다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월~금요일은 매일 8시간, 토요일은 일 4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몇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A2: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Q3. 월요일, 일요일 등 한 주의 시작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릅니다. 기준이 되는 요일이 있나요?
A3: 사업장에서 특별히 미리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산정하는 단위의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Q4.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A4: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 8시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의무입니다.
Q5. 5인 미만 기업체에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A5: 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기업체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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