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3법' 알아보기(모성보호 3법, 시행시기, 적용범위 등)

2024년 9월 12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육아지원3법(모성보호3법) 관련 법안이 의결되었어요.

혜택이 또한번 크게 늘어나는 법률인 만큼 육아를 하시는 분, 출산을 앞두신 분들이 모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이번 글에서 육아지원 3법이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모성보호법 3법 기사 보기 👈👈 

👉👉 국회 의결내용 확인 👈👈 

 

시행시기: 육아지원3법 언제 부터 적용될까?? 

(클릭하여 크게 보기)

입법과정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다시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데요. 자구, 체계가 정리된 법률안으로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 됩니다.

(이번 의결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이 의결 됐음을 의미합니다. )

법률안을 다듬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뒤에 이번 달 이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공포안이 정부로 이송되고,국무회의상정, 공포 순으로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안내하는 입법절차별 소요시간에 따라 공포까지 최대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는 올해 안으로 9월 26일 본회의 통과, 10월중 개정안 공포하고 2025년 1월~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선 다른 육아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출생시기를 기준으로 2025년 상반기 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내용: 중요한 내용만 집어보기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 → 20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에 10일(주말제외)이었는데요. 20일까지 2배로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주말 제외이기 때문에 2주정도였는데, 4주 거의 한 달에 가까운 기간으로 대폭 확대되었어요.

또한 기존에 출산휴가를 2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최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에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즉 많은 분들이 '육아시간'이라고 부르는 육아를 위한 단축된 근무시간의 대상이 늘어납니다.

현행 자녀가 8세 이하일 경우만 사용가능했는데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초6이하 자녀일 경우 가능)

 

3. 육아휴직 기간 확대

현행  부부 각 1년 사용가능했던 육아휴직을 각각1년 6개월로 확대시켰는데요. 다만 동반 휴직 3개월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 난임치료 휴가 법정일수 확대

난임치료 휴가 법정일수가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는데요. 최근 노산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난임치료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알맞은 개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외내용: 그밖의 내용 알아보기

- 육아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주수 확대 36주 이후 →32주 이후

-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90일) 일수 10일 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추가

- 육아휴직 기간은 개정안 1년간 시행후 제도개선검토예정

- 출산휴가 급여지원범위에 난임치료휴가 추가(고용노동부지정 중소사업장 한정)

-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급여 국가지원범위 일부확대

 

요약 정리: 한눈에 알아보는 육아지원3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육아지원3법 1. 육아기근로시간 2시간 단축
주수 확대
(36주 이후>>>32주 이후)

2.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90일) 일수 10일 추가
1. 육아 휴직 기간 일부 확대
(부모모두 3개월이상 사용시, 한부모, 장애 아동의 경우) >>> 6개월 추가
기존 부부 각  1년에서 각 1년6개월

2.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일수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 사용확대(최대2회 >>>최대3회)

3. 출산휴가 급여지원범위에 난임치료휴가 추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확대
(초2이하 아동>>> 초 6이하 아동)

5. 욱아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기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추가

6. 육아휴직기간은 개정안 1년간 시행 후 제도개선검토
1. 출산 휴가 급여지원범위에 난임치료 휴가 추가(고용노동부지정 중소사업장 한정)

2.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급여 국가지원범위 일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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