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보고 가입해야 하는 저축공제 상품이 나왔어요.
은행, 정부, 기업에서 경제적 직원으로 무려 이익률 34%의 저축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가입하는지까지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무엇인가?
2024년 10월 28일 출시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기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상품으로 장기적인 중소기업 활성화, 중소기업 저변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품의 경우 기업, 은행(협업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이므로 꽤 솔깃할 만한 금리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월 50만원 5년 적금 넣으면 4027만원인데 저축원금은 3,000만원입니다. 무려 최대 연 13.5 적금 이자, 수익률 34%를 자랑하죠.
거기다가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혜택들입니다.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의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단,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업종제외)
상품개요
상품개요 |
근로자 저축액(월 10~50만원선택 + 기업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 은행 금리우대(최대 5% 제공) + 정부세제 지원(기업지원금의 손비인정 및 근로자 소득세 감면) |
1. 상품종류 : 5년 만기 월 10~50만원 (1만원 단위 월 정액 적립)
2. 상품구조: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 지원(재정지원 없음)
<근로자 세제지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기업 세제지원>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 선택)
가입혜택
재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모두에게 좋은 혜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업혜택 | 재직자혜택 |
기업지원금에 대한 비용인 정및 세액 공제지원 | 5년 만기 재직시 본입납입금 대비 134% 수령(세전) 24.4 분기 기준, 만기 시 적용이율에 따라 최종만기금 변동가능 |
*비용인정: 기업지원금 전액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만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만기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감면(일반 50%, 청년 90%) |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의 25% 또는 증가분의 50%)적용 | 협약은행의 각종 금융수수료 감면, 복지프로그램, 단체보험 제공 등(은행별 지원내용 상이) |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지원, 컨설팅제공 등 (협약은행별 지원내용 상이) |
예상수령액
개인납입급 | 기업지원 (개인납입금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
10만원 | 2만원 | 805만원(개인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6만원(개인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7만원(개인납입금 3,000만원) |
가입절차
STEP1. <기업>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STEP2.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STEP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STEP4.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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