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비용, 선임방법 등 총정리

어려운 법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은 이 글에 주목해주세요. 

물론 능력있고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는 능력있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선 변호사 혜택은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좋은 혜택이죠.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국선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는지, 어떤 조건이어야 지원할 수 있는지, 정말 공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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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법정의 형사 사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무료로 법원이 지원하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거나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사단계에서는 선임할 수 없고 재판 단계에서 선임가능합니다.

또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수는 법원이 지급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법원(국가)이 비용을 지급하여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

👉👉법원에 명시된 국선변호인제도👈👈 

국선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법원에서 대신 지원해줍니다. 국선변호인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원받은 사람은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국선 변호사의 비용은 0원입니다.

👉👉 법률적 근거 👈👈 

국선변호사 조건

국선변호사 조건

필요적 국선변호사 선정의 경우 법원에서 피고인의 상황을 보고 직접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것이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은 경제 능력이나 다양한 상황을 이유로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하는 것이죠.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일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때

- 피고인이 구속되었을시, 미성년자일 경우, 70세 이상일 경우, 농아자일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될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

- 피고인의 연력, 지능,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 월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2003.3.1 이후 임의적 국선변호사 선정의 경우 선택의 당사자가 되는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올라있는 변호인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을 선택하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 청구할 수 있어요.

👉👉 법원 홈페이지 명시 내용 👈👈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1. 검사 공소제기

검사가 어떠한 죄명으로 재판을 여는지 적혀있는 공소장을 법원에 보내게 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부본(원본과 동일한 효력,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2. 국선변호사 선임 안내

공소장 부본이 전달되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줍니다. 이때 공소장과 함께 선정 청구 고지서와 신청서 각 1부가 함께 송부되어 옵니다.

3. 선정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

선정 청구서의 청구 사유 부분과 신청서를 적은 뒤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법정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청구 사유 부분을 작성할 때에는 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등)을 첨부해야 하죠.

이 단계에서 직접 법원 방문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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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검토 및 선임여부 결정

위의 단계까지 완료되면 법원은 선정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국선변호사 배정까지 이루어지면 국선 변호사가 연락을 할 거에요. 그러면 담당변호사와 일정 정하고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관련 TIP

변호사 선임 관련 TIP

국선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 대신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선임이 어렵습니다 . 또한 사 사건에 국한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으면 합리적인 비용의 사선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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