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 처분에 불만족해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학교 폭력 처분 9가지와 함께 불만족스러운 처분 결과를 받게 됐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 방법과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처분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기 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관한 사안의 판결 및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법은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색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그외 정확히 알아야 될 용어
학교폭력 관련 사안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용어 | 설명 |
따돌림 |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빙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해는 행위 |
가해학생 |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감담한 학생 |
피해학생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
학교 폭력 처분 9가지
조치 | 징계 내용 | 징계 범위 |
1호 | 피해학생에 서면 사과 | 교내선도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병과 가능-다른조치와 동시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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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교내봉사 | |
4호 | 사회봉사 | 외부기관연계선도 |
5호 |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병과가능) | |
6호 | 출석정지 | 교육환경변화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게 미적용) |
학교 폭력 처분 대응방법 3가지
다음 3가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원칙상 순서가 바뀌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1. 재심청구 (이의 신청)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가장 쉬우면서도 간단한 방법은 교육지원청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서 학교폭력 처분에 대응하고 싶다면 재심청구 없이 행정심판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중복 신청 불가)
💡청구 기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됐으면 우편 도착 날 기준, 서면 통보 혹은 전자 문서로 통보되었을 경우 실제 수령 및 공시된 날 기준입니다.
💡제출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소속 교육지원청
2. 행정심판
재심청구가 끝난 뒤 혹은 교육청 지원청 단위의 심판을 건너뛰고 싶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이의신청)로 인한 재심의 결과가 훨씬 간단하게 이루어지므로 재심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제기 기간: 재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됐으면 우편 도착 날 기준, 서면 통보 혹은 전자 문서로 통보되었을 경우 실제 수령 및 공시된 날 기준입니다.
💡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 위원회
3.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행정심판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행정심판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기 기간: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제출처: 해당 교육청 소재의 행정법원
마무리
학교폭력 심의 결과 처분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여 대응하고자 할 때에는 재심청구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는다면 억울한 일을 줄이고 불합리한 판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특히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부담스럽다면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진학부터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이며 평생의 꼬리표가 생기는 사안입니다. 마땅히 벌은 받아야겠지만 억울한 일은 없도록 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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