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 경제가 좋지 않아 실직, 소득감소 등으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커진 빚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지부터, 개인회생 기간단축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혹은 예외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서 갚기 힘든 사람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으로 3~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최저의 수익만 제공하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를 위해서 갚게 하며, 이렇게 해서 변제되지 못한 모든 금액은 대신 전부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의 장단점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 채무 증가 중지: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채무원금과 이자가 확정되어 더 이상 이자가 불어나지 않아요
- 빚 독촉으로부터 보호: 채권자로부터 받던 혹은 받을 수 있는 빚 독촉이 금지되어 채무자가 보호됩니다.
- 생계비 보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데요.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의 60%의 금액은 남기고 변제하게 됩니다.
- 나머지 금액 면책: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한 금액 외에 남은 채무 금액이 모두 면책(탕감)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개인회생은 하지만 단점도 많은데,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집니다.
- 매월 변제금 부담: 매년 확정되는 최저생계비 60%만 수익으로 보장되고 나머지는 변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025년 기준 약 143.4만 원)
- 신용카드 금지: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금지됩니다.
- 신용대출 금지: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신용대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서 발급이 불가: 보증보험사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에 대해
개인회생 단축이란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기간인 3~5년의 변제 기간을 더 짤은 기간 안에 상환하고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중에는 변제금을 전액 완납한 경우,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장기실직 또는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그 외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시 기간단축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서 바로 기간단축 실행이 가능해요.
🧭 개인회생 기간단축 6가지 경우
1. 만 65세 이상
신청 시점 기준 만 65세 이상이라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 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당일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 65세가 다 되어가신다면 신청하는 날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변제기간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때 장애란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도 포함되는데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라고 함은 현재 장애인을 나누는 '경증', '중증' 중에서 '중증'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만 30세 미만 청년
개인회생 신청 시점 기준 만 30세 생일 이전이면 해당되는 데요. 만 30세 미만 청년이라면 변제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1995년 6월 2일 이후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4. 3명(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2년까지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서울 관할 사건이라면 조금 더 조건이 쉬워지는데요. 서울관할 사건이라면 미성년 자녀가 2명만 있어도 개인회생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5. 한부모 가족부모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족의 부모라면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부모 가족부모'는 배우자랑 사별이나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했을 때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으로 한부모 가족부모로 등록되어야 됩니다.
단, 한부모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이어야만 합니다.(소득이 높으면 한부모 가정이라도 안됨)
6. '전세사기 피해자등'
전세사기 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개인회생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소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하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4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 다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일 것(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했거나, 주택이 이미 경매나 공매에 들어간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준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사기의 고의가 있거나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개인회생 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혜택이 더 있는데요. 바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재산에서 제외해 주는 것인데요.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원으로 측정됩니다.
🧭 개인회생 기간단축 예외
1.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등에서 비롯된 경우
2. 변제율이 20% 미만
3. 채무 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4. 개인채권자가 다수(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 등 조세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를 초과하는 경
🧭 개인회생 기간단축 시행 중인 법원
가능유무 | 개인회생 기간단축 가능한 회생법원 |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불확실한 회생법원 |
회생법원 |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 그 외의 회생법원 |
•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인전해주는 법원의 경우, 시간에 지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결론
지금까지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개인회생의 기간단축, 그리고 기간단축이 가능한 경우까지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조정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개인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건도 까다롭고, 절차나 전략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추천합니다. 특히 기간단축이나 조기 면책 처럼 예외적인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신다면 더욱 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을 시작하는 것이겠죠. 부담스러운 빚을 혼자 감당하고 주저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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