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 시행시기, 예외, 처벌, 학교재량범위 등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다면 이번 포스팅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관련 법안의 시행시기, 법안배경, 법안의 내용, 예외조항, 처분(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은 정부단위, 교육부단위에서 시행되는 법안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학교재량 범위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링크된 교육부 블로그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블로그 관련 내용👈👈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 

수업중스마트폰사용금지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 배경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폰 관련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42.6%가 스마트폰 사용의 절제가 필요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학업성취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동시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법안을 통해서 학교에서 공부와 또래와의 사회관계 형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해외의 다양한 국가에서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 기본내용

법안 내용 요약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교육부 단위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안입니다.

  1. 수업시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 수업 외 시간은 학교별 재량에 따름
  2. 학교 기관장 또는 교원 구성원의 재량으로 학교 교내 전체 스마트폰 사용제한 가능
  3. 특수교육 목적이나 교육 목적일 경우, 긴급상황일 경우 예외조항에 포함
  4.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과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 교육에 대한 강화

법안 시행 시기

2025년 초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6년 3월(개학시점)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법안 목적

법안의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 예외조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의 예외조항에 해당합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에 따른 처벌(처분)

해당 법안자체에서 다루고 있는 법적 제재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학교 교칙이나 해당 교육청 단위에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과 같은 처벌(처분)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법안 위반 시에는 더욱 강력한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구두주의 또는 경고: 교사, 학교장 단위에서 구두나 서면으로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교내 상담 연계 또는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상담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됩니다.
  3. 생활지도: 교칙에 따라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는 생활지도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4. 그 외 처벌: 교권침해, 또는 학습권 침해 요소로 간주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 및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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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적인 견해

어떠한 법안도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 분위기로나 이번 법안은 환영받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도 분명 이번 법안과 맞아떨어집니다. 사회과학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미래에도 좋은 법안으로 남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 스마트폰과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사람들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스마트폰과 가깝게 지냅니다.

학생들만 스마트폰 과의존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학생은 교육적인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인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 아닐까요? 일반 성인들은 교육적인 측면을 떠나서 국가나 사회에 직접적인 발전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구성원 아닌가요?

이번 법안은 모두 찬성하는 법안이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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