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청년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알아볼게요.
심리상담이 필요하시면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전문 상담비용의 10%만 부담하시거나 면제받아보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사업 중 하나로 청년 나이대를 대상으로 심리적 건강 회복 또는 심리적 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인 셈이죠.
현금지원 형태가 아닌 지정한 곳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태인 전자바우처 형태에요.
지원 내용
전문심리상담을 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10회 제공해요. (10회는 모두 3개월이내 진행이 원칙)
10회의 구성은 사전검사(90분), 전문심리상담서비스8회(1:1상담,50분), 사후검사(90분)으로 구성돼요. 그리고 전문심리상담서비스의 마지막 회에는 종결상담 1회가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서비스는 주 상담을 해주는 인력의 스펙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서비스 형태 | 서비스가격 | 서비스 제공 인력 스펙 |
A형 | 600,000원 본인부담금: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 700,000원 본인부담금: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 A형과 B형의 경우 신청 후에 제공기관과의 계약시에 결정할 수 있어요.
+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에요.
서비스 원칙
1. 월 4회, 주1회 원칙으로 사전계약서에 반영된 서비스 개시일부터 제공하는 것이 원칙
2.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 심리상담은 총8회 50분씩 제공이 원칙
3. 위의 원칙은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 가능하고 본인이 추가 부담할 경우 추가 계약도 가능
신청방법
첫번째 방법으로는 방문신청이에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후 안내를 받으시면 돼요.
두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에요.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시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조건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2024년 기준(출생일 기준:1990.1.1~2005.12.31.)
여기서 친족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청을 의미해요. 부모또는 형제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보기에 직접 신청이 어려워보이는 대상자라면 직권을 이용한 직권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예산 범위 내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위로 선정해요.
1순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일반청년
신청기간
연중으로 신청받으나 지역에 따라서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하니 지역의 청년마음건강지원 공지를 확인해보세요.
주요 5개 시군 공지 안내해드리니 확인해보시고, 혹시 본인의 거주지가 없다면 검색을 통해 손쉽게 공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서류
아래 두 가지의 서류가 필요해요.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놨으니 쉽게 이용해보세요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사회서비스이용권)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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