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비용 알아보기(번역인증비용, 공증 받는법, 공증서류 등)

공증이란?

공증이란?

👉👉공증의 뜻👈👈 

공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 관계 등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일컫는 말로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을 말해요. '공적으로 증명한다'를 줄여 말하는 셈이죠. 이때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주체는 공증인이나 공공기관이 될 수 있어요.

공증을 통해서 문서의 진실성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진술서 등의 문서에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죠.

혹시 공증 받는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공증 받는 방법👈👈 

공증비용 알아보기

공증비용

공증을 받기 위해서 아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찾아가면 안돼요. 특정 사무소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공증은 어디서하는걸까?👈👈 

공증 비용의 법적 규정

우리나라에서 공증 비용은 법률로 정해서 공증인 사무소마다 같은 비용을 적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같은 종류의 공증이라면 어떤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복사 및 발급 수수료, 상담료, 서비스의 질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증을 받기 전에 공증 받을 공증인 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비용과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해요.

공증비용의 법적 규정 근거

공증비용은 공증인법 및 공증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무부 웹사이트 또는 한국공증인협회 웹사이트, 국가벌령정보센터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해요.

👉👉한국 공증인 협회👈👈 

명시된 공증비용

우리나라에서는 공증 비용은 법률로 정해 져 있기 떄문에 모든 사무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증 비용이 적용되는 공증 수수료 및 인증수수료는 아래 표를 통해서 안내했으니 확인해보세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공증은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로 나뉘는데요. 공정증서는 각 당사자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주며, 그 자체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어 소송이나 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서증서는 각 당사자끼리 알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인에게 확인만 받아요. 사서증서는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강제 집행은 불가능하죠.

공정증서 공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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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공증비용

사서증서 공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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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공증비용

👉👉공증 필요서류 알아보기👈👈 

👉👉주변 공증인 사무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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