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공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 관계 등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일컫는 말로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을 말해요. '공적으로 증명한다'를 줄여 말하는 셈이죠. 이때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주체는 공증인이나 공공기관이 될 수 있어요.
공증을 통해서 문서의 진실성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진술서 등의 문서에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죠.
혹시 공증 받는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공증비용 알아보기
공증을 받기 위해서 아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찾아가면 안돼요. 특정 사무소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공증 비용의 법적 규정
우리나라에서 공증 비용은 법률로 정해서 공증인 사무소마다 같은 비용을 적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같은 종류의 공증이라면 어떤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복사 및 발급 수수료, 상담료, 서비스의 질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증을 받기 전에 공증 받을 공증인 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비용과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해요.
공증비용의 법적 규정 근거
공증비용은 공증인법 및 공증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무부 웹사이트 또는 한국공증인협회 웹사이트, 국가벌령정보센터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해요.
명시된 공증비용
우리나라에서는 공증 비용은 법률로 정해 져 있기 떄문에 모든 사무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증 비용이 적용되는 공증 수수료 및 인증수수료는 아래 표를 통해서 안내했으니 확인해보세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공증은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로 나뉘는데요. 공정증서는 각 당사자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주며, 그 자체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어 소송이나 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서증서는 각 당사자끼리 알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인에게 확인만 받아요. 사서증서는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강제 집행은 불가능하죠.
공정증서 공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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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공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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