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는법 알아보기(공증사무소, 공증서류, 공증비용등)

인생에서 공정한 심판이 필요한가요?? 공적인 힘이 필요하나요?? 내가 사용한 문서가 아무런 공적인 효력이 없어보이나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공적인 증거가 필요하나요??

우리 모두 공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증 사무소, 공증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대략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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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뜻

공증 받는법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 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공적인 문서로 인정받기 위해 공증인이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공증을 통해 문서의 진실성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죠. 주로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진술서 등의 중요한 문서가 공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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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는법

1. 문서준비

공증을 받을 문서를 미리 준비해야 겠죠? 이 때  반드시 문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완벽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 공증을 받고자 하는 문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2. 공증인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예약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나 법무법인(공증을 다루는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꼭 확인해보세요.(공증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요.) 

만약 필요 서류에 대해서 모르시겠다면 공증인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예약할 때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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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증인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방문

공증을 받을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필요서류를 챙기신 이후에 공증인 사무소 혹은 공증을 받을 법무법인을 방문해요. 

이때 준비한 문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하고, 공증인은 문서의 내용과 공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4. 공증 수수료 남부

공중 서비스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수수료는 공증인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5. 공증 확인 및 서명

공증인은 문서를 확인한 후, 공증을 받을 사람이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해요. 공증인은 문서에 공증인의 서명과 공증인의 과장을 찍게 됩니다.

6. 공증 완료

앞선 단계를 완료하게 되면 공증된 문서를 돌려받게 되고, 돌려받은 문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인정받게 됩니다.

공증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공증사무소 검색)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사무소를 방문해야 해요. 일반 법률사무소 모두가 공증 업무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공증을 받을 수 잇는 곳을 정확히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보통 4곳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1 . 공증인 사무소

공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증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에서 임명한 사람으로, 공증 업무를 수행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

몇몇 법무법인에서 공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 미리 연락하여 공중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3.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중에서 공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리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공증 업무가 가능한지 연락한 뒤에 방문해보세요.

4.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공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해외에 거주실 때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세요.

거주지 주변의 공증인 사무소를 검색해보고 연락해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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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필요서류

공증비용

공통으로 필요한 공증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하지만 특정 문서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어요.  더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링크를 이용해보세요.

👉👉공증에 따른 필요서류 알아보기👈👈 

1. 공증 받을 문서 원본

공증 받을 문서의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신분증

공증 받을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해요.

3. 공증 받을 문서의 복사본

원본 외에도 복사본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일부 공증인 사무소에서는 복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공증에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

공증인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을 때에는 공증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총 빌리는 금액(공증을 하는 금액)의 0.15%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공증비용은 문서의 종류, 내용,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공증을 받기 전 공증인 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증비용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히 찾아보시고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증 비용에 대한 표로 공증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공정증서에 대한 공증 수수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를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란 재판없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말해요. 그 외에 사서 증서(사문서) 인증의 경우 인증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표는 공정증서의 공증 수수료표 입니다.(국내 모두 동일)

공정증서 금액 공증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초과시 (목적가액-1,500만원) x 0.0015 + 44,000원  / 공증할 금액 x0.0015 + 21.500원
19억 8,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공증 수수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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